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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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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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1435(`21.4.19.)호와 관련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이 6.1.일부로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청소년수련시설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 평가제외 시설 산정시기 확대(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 - 평가제외 심의대상에 감염병관련 사항 추가(안 제8조제5항)
 - - 평가등급 체계 및 최우수등급 시설 선정방법 변경(안 제13조, 제14조제3항) : 2022년 평가부터 적용
 - - 각 조문별 상이한 평가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심의위원회'로 통일
 
출처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http://youthnet.or.kr/?page_id=25&uid=1262&mod=document&pageid=1
영상으로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IqL7WO_aF7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