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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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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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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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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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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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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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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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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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1. 우편 및 방문: (311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3층(두정동, 진암빌딩) 윤리인권경영담당자 앞 2. 전화 : 041-554-2000 3. 게시판 신고 : 홈페이지 내 공익신고 게시판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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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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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ᆞ성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이지 않거나, 무관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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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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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무고 등 법적인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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