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시 안전관리 철저
1422 |
최고관리자
|
2016-06-22
최근 청소년수련시설의 강좌 운영시 안전사고 발생 등 수련시설내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시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따라 청소년수련시설 내 안전관리 주요사항 점검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왼 기관에서는 안전관리와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에 다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 철저
- 시설 및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교육 철저
- 프로그램 운영시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 전문 인력 배치 및 운영 현황 수시 점검
비상연락체계(각 수련시설-지자체-여성가족부)를 유지하여 관할 수련시설에서 사고발생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활동진흥센터 활동안전팀 이송히(041-562-9003/ 070-5012-7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