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본부

바로가기 메뉴 버튼

글자크기

홈- 열린경영- 정보공개제도
타이틀 아이콘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타이틀 아이콘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타이틀 아이콘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타이틀 아이콘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타이틀 아이콘

비공개 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의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사업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청구인
정보공개청구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접수부서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처리부서 이송
처리부서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10이내, 10일 연장가능)
접수부서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 비용부담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금액)에 따릅니다.
타이틀 아이콘

정보공개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류·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은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 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타이틀 아이콘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 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 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 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타이틀 아이콘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창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타이틀 아이콘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타이틀 아이콘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이케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다사랑아파트 105동 1205호
126-62-00260
이인규
042-345-6730
010-4471-6730
0504-424-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