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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피해신고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의 정의
성희롱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신고방법
유의사항
성희롱ᆞ성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이지 않거나, 무관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무고 등 법적인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