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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의 정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 관련)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 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의 정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장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자보호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안내
누구든지 공인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인신고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 포함)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엽 및 신고자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를 2년 간 주기적으로 점검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 포함) 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 할 수 있음.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가 가능.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 :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불이익조치로 신고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
신고방법
부패행위신고
부패행위의 정의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부패행위의 대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 두 가지 사항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