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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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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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의 정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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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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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의 정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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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장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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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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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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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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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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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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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보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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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안내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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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공인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변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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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등이 공인신고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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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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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 포함)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엽 및 신고자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를 2년 간 주기적으로 점검

특별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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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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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 포함) 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 할 수 있음.

책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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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가 가능.

그 외 신고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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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조치 추정 강화 :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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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불이익조치로 신고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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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1. 우편 및 방문: (311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3층(두정동, 진암빌딩) 윤리인권경영담당자 앞
2. 전화: 041-554-2000
3. 게시판 신고 : 홈페이지 내 공익신고 게시판에 접수
4. 청렴포털 온라인신고 : https://www.cl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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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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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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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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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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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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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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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가지 사항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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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1. 우편 및 방문: (311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3층(두정동, 진암빌딩) 윤리인권경영담당자 앞
2. 전화: 041-554-2000
3. 게시판 신고 : 홈페이지 내 공익신고 게시판에 접수
4. 청렴포털 온라인신고 : https://www.cl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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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2-0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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