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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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로고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본부는
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지원, 긴급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
하여 건전 청소년을 육성합니다.
· 설립목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지원, 긴급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 유사업무를 집적화하여 능동적·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기존의 충남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충남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합하여 재단법인으로 운영

· 설립근거

법률 : 청소년기본법 제8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조례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27조 법인의 기능

규칙 : 여성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법인의 기능

청소년 시책 연구개발,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활동진흥지원

청소년 복지증진 및 보호수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 청소년들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성장 지원

그 밖에 청소년 육성정책 이념에 부합되는 사업

· 법인설립 경위

재단법인 청소년 육성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07.05)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 공포 ('07.12)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설립허가 ('08.01.30)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설립연월일 ('08.04.08)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명칭변경 ('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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