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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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446 | 최고관리자 |

랜더채팅앱 청소년에게 제공 금지.png

여성가족부에서 2020. 3. 18. ~ 4. 27.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 346개를 점검한 결과

본인인증 또는 휴대전과 기기인증 비율은 13.3%에 불과하였으며

가입자를 회원으로 관리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은 47.1%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대화 저장 또는 화면 캡쳐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72.8%

대화 내용 등 신고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은 55.8%에 그쳤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였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untitled.png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신원확인과 대화(채팅)중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가 발생할 시

대화내용을 저장하여 증거 수집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천소년의 안전한 채팅환경을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갖추도록 해야합니다.

 

 

untitled2.pnguntitled3.png

 

 

카드뉴스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관련 뉴스 및 내용 출처 :   투데이코리아  '청소년 성착취 우려 랜덤채팅앱, 앞으론 성인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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