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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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821 | 최고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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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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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왜 법이 개정됐을까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수많은 공익침해행위를 모두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과 병역법 위반, 아동학대 처벌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높은 사항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국민 생활에 직접 맞닿아있는 법률 182개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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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이 포함된 284개의 법률이 있었는데

여기에 「성폭력처벌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182개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 사람의 얼굴, 신체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반포하는 행위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번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추가됨에 따라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아이를 숨지게 한 새엄마,

치원과 어린이집 등 아동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도

모두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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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3&bbtSn=708847

 

본문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loveacrc/222037197316

- 청렴부산 블로그 https://blog.naver.com/finebusan/22213118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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