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안내(24.10.25.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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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홍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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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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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도로교통법 일부개정2024.10.25시행_32F3.tmp-복사.pdf (98.9K)
어린이 교육시설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은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도료교통법을 개정하여 24.10.25.부터 시행됨을 알려왔습니다!
기관에서 사업 운영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