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대상자 등록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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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대상자 등록 매뉴얼

[안내]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대상자 등록매뉴얼


■ 보수교육 대상기관(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 여성가족부장관이 허가한 청소년법인(112개)
-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법인(359개)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단체중 법인과 중복제외 단체(30개)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같은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1. 보수교육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등록
하여야 함(청소년활동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종사자는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니지만, 직위 변동으로 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관리 대상으로
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www.youthworker.or.kr)의
홈 > 보수교육 > 기관등록(기관) 메뉴에서 보수교육 등록 (이동 클릭)
 
■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1. 청소년지도사 : 1차 위반 30만원, 2차 이상 위반 50만원
2. 기관 운영자 : 1차 위반 50만원, 2차 이상 위반 100만원
첨부파일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운영지침.hwp 102.0 KB
첨부파일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매뉴얼.hwp 163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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