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수리고지] 충청남도 청소년 문화교류봉사단 사전신고 수리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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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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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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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명서베트남 롱안성, 호치민.pdf (72.3K)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본부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9조의 5, 시행규칙 제 1조의 5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청소년 문화교류봉사단` 사업에 대한
사전신고제 신고수리공지의무 사항으로 공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