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담당자 교육(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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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담당자 교육(선착순)

-교 육 명: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담당자 교육
-일    시: 2016. 4. 7.(목) 9:00~18:30
-장    소: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대    상: 최대45명(시·군 교육·체험농장 및 교육참가를 희망하는 자)
 ※ 선착순 접수(2016. 3. 24.(목) 오후15:00 마감)
-교육혜택: 운영담당자 자격 취득(수료증 발급)
-참 가 비: 금30,000원(금삼만원)
 ※ 입금 및 영수증 관련 사항은 참가자 등록 확정 후 안내
-주    최: 여성가족부, 충청남도
-주    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수련활동이 갖는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 특성을 갖춘 청소년 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증명’ 하는 국가 인증제도

 

본 교육의 필요성
 : 인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영담당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함.

운영담당자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26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아래의 사항 중 한가지 이상 해당)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에서 청소년활동지도 업무 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지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 자로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활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운영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자

 

 : 마지막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개설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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