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9[국제뉴스]논산시, 숙박형등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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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9
(논산=국제뉴스) 정완영 기자 = 충남 논산시가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숙박형등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
숙박형등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도’란 숙박형 청소년활동과 일정규모(150명)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비숙박 청소년활동 계획을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신고된 내용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19세미만(9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ㆍ야영하는 청소년활동으로, 신고주체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영리법인이며, 운영계획서, 지도자명단, 보험가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참가자 모집 최소 14일전에 논산시 청소년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숙박을 하지 않는 활동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법률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학교 등) 또는 비영리단체와 종교단체가 운영하거나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의료조치ㆍ표시고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년활동 사전신고 제도에 대한 안내 및 문의는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041-562-9003)로 하면 된다.
숙박형등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도’란 숙박형 청소년활동과 일정규모(150명)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비숙박 청소년활동 계획을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신고된 내용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19세미만(9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ㆍ야영하는 청소년활동으로, 신고주체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영리법인이며, 운영계획서, 지도자명단, 보험가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참가자 모집 최소 14일전에 논산시 청소년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숙박을 하지 않는 활동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법률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학교 등) 또는 비영리단체와 종교단체가 운영하거나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의료조치ㆍ표시고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년활동 사전신고 제도에 대한 안내 및 문의는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041-562-900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