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1[C뉴스041]충남청소년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설명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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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원장 장기수)은 10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활동지도자 50여명을 대상으로‘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규정개정 충남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이하 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국가 인증제도’이며,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른 인증제 규정개정에 대한 충남지역 설명회로 인증제도 안정화 기여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실시됐다.
개정법률 시행관련 인증제 규정 주요 변경 내용은 ‘필수 사전인증 도입과 전문인력 배치기준의 표기 이며 인증신청자 및 운영기관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불필요한 정보 수집 개선과 인증 유효기간 기존 4년 일괄지정에서 자율선택으로 되는 점들이다.
이 외에도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되어 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충남도청소년진흥원 장기수 원장은“어느 때보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안전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번 규정개정 설명회를 통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개정된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내에서는 7월 현재 30개 기관에서 147개 인증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에서는 도내 인증수련활동 개발 및 사후관리 운영을 위한 수요자에 맞춤형 컨설팅을 인증심사원과 연계해 수시로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이하 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국가 인증제도’이며,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른 인증제 규정개정에 대한 충남지역 설명회로 인증제도 안정화 기여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실시됐다.
개정법률 시행관련 인증제 규정 주요 변경 내용은 ‘필수 사전인증 도입과 전문인력 배치기준의 표기 이며 인증신청자 및 운영기관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불필요한 정보 수집 개선과 인증 유효기간 기존 4년 일괄지정에서 자율선택으로 되는 점들이다.
이 외에도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되어 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충남도청소년진흥원 장기수 원장은“어느 때보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안전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번 규정개정 설명회를 통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개정된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내에서는 7월 현재 30개 기관에서 147개 인증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에서는 도내 인증수련활동 개발 및 사후관리 운영을 위한 수요자에 맞춤형 컨설팅을 인증심사원과 연계해 수시로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