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1[C뉴스041]충남청소년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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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원장 장기수)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7월 10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스마트홀에서 개최했다.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19세 미만의(9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 일정규모 이상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청소년이 안심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청소년수련활동 사전신고제의 신고대상 기관(청소년수련시설, 학원, 영리법인 등)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신고대상,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서류 등)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장기수 원장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수련활동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된 신고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도내 신고지원 및 홍보사업에 적극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신고수리기관(시·군청) 담당자 및 신고 주체자를 대상으로 신고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평일 9시~18시 사이 유선으로 가능하다.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19세 미만의(9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 일정규모 이상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청소년이 안심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청소년수련활동 사전신고제의 신고대상 기관(청소년수련시설, 학원, 영리법인 등)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신고대상,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서류 등)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장기수 원장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수련활동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된 신고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도내 신고지원 및 홍보사업에 적극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신고수리기관(시·군청) 담당자 및 신고 주체자를 대상으로 신고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평일 9시~18시 사이 유선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