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5[충청경제일보] 청소년수련활동 사전신고제 설명회 실시
[충남=충청경제]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2014.1.21) 및 시행(2014.7.2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사전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오는 7월10일(목) 충남 아산에 위치한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스마트홀에서 개최한다.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사전신고제는 19세 미만의(9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 일정규모 이상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청소년이 안심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청소년수련활동 사전신고제의 신고대상 기관(청소년수련시설, 학원, 영리법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사전신고제(신고대상,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서류 등)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7월1일(화)까지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본원 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http://bongsai.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 바로가기 링크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정은식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된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내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신고지원 및 홍보사업에 적극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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