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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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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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교육 신청 안내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교육안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28, 60조 및 제67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은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등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접수 완료 되신 분께서는 해당 교육일 10분전까지 와 주시기 바랍니다.

O교 육 일 시 :  1차 - 726() 오후 3~5                           
                           2
차 - 830() 오후 3~5

 

O교 육 장 소 : 홍성성문화센터 교육실

          
O교 육 대 상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기관   성범죄 취업제한기관의 단체장·종사자 등

 

O신 청 방 법 : 개별신청 및 단체 신청     홈페이지 (http://cnyouth.or.kr/say2/)신청서 작성

 

O교 육 혜 택 : 무료교육 , 교육이수 후 수료증 발급

O관 련 법 률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58, 60조 및 제67

 
O문 의 사 항 :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 (041-406-7000)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며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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