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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성명서

1303 | 최고관리자 |

인권과 성평등 교육 무력화시키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유통자 손정우를 풀어준 당신들의 판결! 청소년 성교육 현장 박살낸다

1. 왜 자성하고 사과하지 않는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우리의 성교육을 점검하자는 자성이 목소리가 나왔다. 10대 피해자뿐만 아니라 10대 가해자가 많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공분을 샀다. ! 도대체 왜 10대 청소년이 이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는가!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한 사람들이 설명했다. “지금의 성폭력 양상은 우리 세대와는 다른 아주 주요한 차이가 있다”, “가해자는 끔찍한 악마 또는 괴물이다”, “디지털세계 원주민의 악마성이다”, “성교육의 실패다등등.

그러나 디지털 성폭력과 성착취가 청소년의 일상에 암세포로 자라도록 만든 토양은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는 가해자들의 맹신과 조롱 섞인 비웃음을 만든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바로 사법부다. 사법부는 연이은 솜방망이 처벌로 디지털 성착취가 우후죽순 커지는데 동조했다. ‘웰컴투 비디오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 법무부의 송환 요청을 불허한 사법부! 또다시 디지털 성착취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임을 전 세계에 드러냈다. 그것도 위풍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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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부의 판결이 아동청소년에게 던진 메시지는 무엇인가?

어제의 사법부 판결은 이 땅에의 아동청소년에게 매우 처참한 메시지를 남겼다. “성범죄자는 쉽게 풀려난다. 계란 한 판 훔친 것보다 처벌이 약하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절대로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라고. 왜냐하면 어제의 판결은 디지털 성폭력,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젠더 폭력 이를 강하게 봉쇄하고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를 전혀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 대한민국.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판단이다.

이 이상 해석될 여지가 없는 판례를 통해 사법부는 무엇을 지키고자 했는가? 법원의 존재 이유 또한 무엇인가? 법은 누구를 보호하고 무엇을 수호하는가? 수십만 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하고도 고작 16개월 형을 살다 나온 손정우다. 그를 미국에라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의 염원에 부끄러움을 느끼진 못할망정, 사법부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며 미 법무부 송환 요청을 불허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성범죄자는 우리가 지켜줄게라는 메시지 그 이상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3. 왜 디지털 성폭력이 사라지지 않느냐고 청소년이 묻는다.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자신이 전혀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아동청소년이 성교육 시간에 질문한다. 왜 디지털 성폭력이 사라지지 않느냐고. 왜 그들은 쉽게 풀려나냐고. 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미국에서는 몇십 년 처벌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16개월이냐고. 그때 성교육 현장에 있는 우리 청소년교육활동가가 느끼는 처참함을 이루 설명할 수 없다. 여기에 사법부는 아동청소년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어른들, 피해자의 입장에 서 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법부, 오히려 젠더 권력의 기반에 의지해 성착취 카르텔을 견고하게 유지시키고 있는 그 권력의 힘을 아동청소년 또한 잘 알고 있다. 어떻게 사회를 바꿔 나갈 것인지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없이 아동청소년에게 안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같은 피해자 되지 않기 식의 교육만 한다면, 어떻게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와 존엄함을 유지하며 살아낼 것인가?

사법부가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새로운 범죄 양상에 대한 양형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가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더 정확하게는 기존 관행을 반복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전 과정이 지지부진 하는 동안, 인권교육과 성교육 현장은 얼마나 처참하게 박살나고 있는지 당신들은 알아야 한다.

 

 

4. 당신들의 판결이 인권과 성평등 교육의 텍스트다!!

아동청소년이 인권과 성평등의 주체로 진정 커나가길 원한다면 당신들 또한 인권과 성평등의 주요한 주체임을 알기 바란다. 그러니 부디 법정의 존재 의미를 생각하며 누가 약자이며,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사회정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것인지 깊은 반성과 성찰로 사법부의 책무를 다하라. 우리는 아동청소년과 함께 반드시 지금의 부정의를 바꿔 나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2020.7.6. 세계 최대 디지털 성착취 유통 주동자 손정우를 풀어준 강영수 판사의 판결은 인권과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역사적 과오이며 잘못된 판결이었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이다.

 

인권과 성평등 기반의 성교육을 실천하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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