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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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2008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의 위탁을 받은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한국청소년상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