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12시간 내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가출 등의 사유로 집에 돌아갈 수 없고, 당장 숙식제공을 해야 하는 경우
심한 학대를 당했거나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신체·심리적 기능이 많이 손상되어 긴급하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탈 성매매를 원하거나 조건만남 등 청소년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 및 유사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내담자 스스로 이를 해결하려는 욕구를 표현하는 경우
기타 접수면접자의 판단이나 청소년의 절박한 요청에 의해 긴급한 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출, 성매매, 가정 및 학교폭력, 약물중독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노출된 위기(가능)청소년(만 9~24세)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 및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조직입니다.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상담복지센터로 연계
위기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각 기관 및 단체, 개인보유 자원의 유·무상 제공
(상담복지센터의 사례판정 후 보호, 교육, 진로 및 취업, 의료, 법률, 문화활동, 결연·후원 등)
지도자 자해·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초등학생 자살예방 프로그램 지도자 양성
고위기청소년 상담개입 매뉴얼 교육
지도자 자해·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청소년/학부모)
초등학생 대상 자살예방교육
고위기청소년 집중상담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
고위기청소년 전문가 자문회의
찾아가는 상담프로그램
117 신고 접수·상담
경찰서 수사 협조
사후관리 및 NGO·학교 등 연계
필요 시 현지 확인 및 점검, 상담 등 추가 지원 조치
전화 : 전국에서 국번없이 117(요금 무료)
문자신고 : #0117(요금 무료)
인터넷 : 검색어 117)으로 신고, 웹에서 1:1 채팅상담 가능
방문 :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