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채권신고 공고(2차)
1831 |
충남청소년진흥원
|
2023-06-02
+ 34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채권신고 공고2차.hwp (15.5K)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공고 제2023-44호
재단법인 해산에 따른 채권 신고 공고(2차)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은 2023년 3월 24일 이사회의 결의로 해산됨에 따라 민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 법인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권 신고를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일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산인
1. 채권 신고대상자 :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채권자 모두
2. 채권 신고기간 : 최초 공고일(5/2)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3. 채권 신고처 :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산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3층 사무처)
4. 채권 신고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5. 제출서류 : 공고일 이전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붙임의 채권신고서 작성 후 제출
6. 유의사항 :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을 유념하시어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041-554-2000/내선번호 1번)